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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short term > wavier > 학생비자(F or J)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스케줄을 봤을 때 만일 visiting scholar 에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만
만일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부여될 경우에는 반드시 visiting scholar 를 하시는 동안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힘듭니다.
다만 웨이버는 한국 내 소속기관에서 '귀국의무 면제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웨이버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 본국거주의무 대상임에도 웨이버를 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한국에서 2년을 체류한 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진행하실 경우 웨이버 신청을 해서 웨이버를 받으면 초청이민 진행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웨이버를 받지 못할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 진행은 가능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2년 거주를 한 후에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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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안녕하세요.
J1 비자 관련 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2026.1 ~ 2026.3 Visiting Scholar (J1 short term visa)
2026.4 ~ 한국 귀국
2026.8 미국 PhD 입학 (F or J visa)
위 타임라인대로 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Visiting scholar는 국가 재원 지원이라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1) Visiting scholar 하면서 waiver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인지
2) waiver 신청 없이도 PhD 입학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2027~2028년도에 영주권(영주권자 결혼) 프로시딩 시 waiver 신청을 이전에 해두면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