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Yang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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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J 비자 waiver 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J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J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 는 진행하셔서 waiver 승인을 받은 상태라야 다른 J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aiver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J 비자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올 12월 또는 내년 초 출국을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waiver 를 받고 다른 J 비자를 받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합니다.

 

통상 waiver 받는데만 4, 5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다시 수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 저희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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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안녕하세요

작년 20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J1 short-term scholar로 미국 한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12월, 내년초 정도 출국을 계획으로 같은 연구실에 포닥으로 갈 예정으로 J1 비자(Research scholar) 발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발급받았던 J1 short-term scholar 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가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J1 웨이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J1 웨이버를 신청하면 다시 J1 비자를 신청을 못하나요? 이전 비자가 short-term scholar 비자였어서 research scholar로 신청하는데는 문제 없다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J1 웨이버가 USCIS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는 다음 J1 비자 서류 접수가 반려되거나 불가능한가요? 둘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입니다.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