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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전문인력이민으로 상담을 받고 영어가 7점 필요하다고해서

요즘 열심히 영어공부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아파트에서 만1세 미만아이들 3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급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일을한지 3년쯤 되어갑니다..

 

캐나다에 가서도 이런일을 할 수 있는지,,

캐나다에가서 보육관련 자격증을 다시 취득후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