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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CR-1 에서 IR-1으로의 변경은 배우자 초청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그 동안 임시 영주권자였던 신분을 영구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두 분의 그러한 결혼 관계는 외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조건해지 신청 후 조건해지 승인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여야 하며,
부부가 한 공간에서 부부 관계가 유지됨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고객님의 계획처럼 부부가 떨어져서 각자 생활하게 되면
IR 은 거절 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시겠지만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계획은 보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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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저는 지금 cr1 비자로 작년 10월말에 미국으로와 거주중입니다.
이게 내년 3월 만기라 12월에 갱신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정상 남편은 미국에서 계속 일하며 지내고
딸이랑 둘이서만 한국으로가 일하면서 2년정도 있다가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번 10월에 한국으로 가서 임시영주권은 만기가 되도록 두고
2년후 미국으로 오기전에 ir 1 비자을 신청해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