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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에서 미국이민 및 여러 국가의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운영을 시작합니다 :)



이민법인대양은 미국이민 및 기타 해외 국가로의 이민 및 비자 취득을 수년간 지속해오면 동종업계 중 일부 업체들의 만행을 봐왔습니다.
물론 저희 말고도 정말 해외 이주 알선업을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의 만행으로 인해 같은 업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타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법인대양에서는 해외이주협회 회원사로 외교부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일부 업체의 과도한 부당 운영으로 인한 국내 고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해외이주협회와 이민법인대양에서 주도한 움직임이 100% 영향을 끼쳤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러한 해외동포청의 움직임에는 약간이나마 영향을 끼쳤을거라 생각하여 마음 한켠으론 뿌듯한 마음이 살짝 듭니다. :)

미국이민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로의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해당 명단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oka.go.kr의 재외동포 지원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둘, 재외동포청에서 해외이주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재외동포청의 365민원콜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 재외동포청의 365민원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니 속상한 마음에 잠을 설치지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
※ 만약 직접 방문한다면? (직접 방문상담은 24시간 운영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 (평일 9시-18시 운영)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진행 업체의 부정/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면 재외동포청에서 운영하는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로 잊지 말고 연락하여 도움 받으시고, 케이스 재진행이나 기타 미국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