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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부 비이민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부 비이민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외부위험요소 차단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422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6개월 연장하고, 추가로 비이민비자 중에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비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의 신규 비자발급을 2020 12 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622일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비자발급중단 행정명령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주 신청인과 동반가족에 모두 적용되며, 6 24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이 안 되는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민비자

취업이민 신청자 (투자이민 제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제외 모든 가족이민 신청자

비이민비자

전문직 취업비자와 그 가족 (H-1B, H-4),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H-2B), 주재원 비자 (L-1, L-2), 교환연수 비자 (J-1, J-2) –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따라서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교환연수비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2차 행정명령으로 연말까지 비자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와 협의하여 근무 시작일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명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한 카테고리 (O-1비자, E-1, E-2 비자 등) 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트럼프의 1, 2차 행정명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 (, 비자발급이 가능하고미국입국이 가능)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미군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투자이민,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는 자

비이민비자

방문비자(B1B2), 학생비자(F-1), 소액투자비자(E-2), 무역인비자(E-1), 종교비자(R-1), 교환연수비자(J-1, J-2) 중 교환학생, 교환교수, 학자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