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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News]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인상을 원천 무효로?
11월 21일부터 발효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이 리저널 센터로 부터 제기 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 중 한 곳인 Florida EB-5 Investments, LLC 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11월 21일부터 발효된 미국투자이민 현대화 규정 적용의 금지 명령 구제와 잠정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11월 26일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에서는 투자금의 지나친 인상과 TEA 지역 지정 기준을 변경한 미국투자이민 규정의 큰 변경이 미국의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며, 또 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한 미국투자이민 규정 변경 조치가 수정헌법 10조의 위반이라는 것으로, 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법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규칙의 변화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충분한 연구나 분석 없이 제안되었다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리저널 센터가 승리한다면 투자금 인상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임시로 없었던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 투자금 인상전에 투자이민 진행 기회를 놓쳤던 분들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금 액수가 얼마가 되든 미국투자이민 진행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존 50만 달러로 진행이 가능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 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 진행 경과를 보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번 소송의 여파로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드린 새로운 법안 (일반지역 110만 달러, TEA 지역 100만 달러 등)이 예상치 못한 빠른 시점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가지로 정신 없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소송에서 리저널 센터가 승소하여 짧은 기간이라도 더 50만 달러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한 기회가 한 번 더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