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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 신청 지체할수록 손해
미국 투자이민(EB-5)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한국인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 있어서, 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에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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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서 법안 통과 확실시, 한국 출신 대기기간 늘어 출신국가별 영주권 쿼타를 7%로 제한하는 ‘미국 영주권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per country limit)가 철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지난 2월7일 ‘고급기술보유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 법안을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모두 311명으로 늘어나, 법안의 연방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이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확정적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별 쿼타 상한제로 인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별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게 될 수도 있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미국 투자이민(EB-5) 의 경우, 한국인 신청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약 2~3년의 수속기간이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들의 수속기간은 10여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한국인 이라면, 우선적으로 EB-5 투자이민에 대한 정보와 진행 가능여부를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