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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수속지침 변경 - 접수 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 가능

미국이민국 수속지침 변경 - 접수 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 가능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양 미국투자이민(EB-5) 수속팀에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고객님께 소식 공유 드립니다.

 

* USCIS 공지(NEWS) 원문 연결: Click

 

* 주요 내용 요약

20187 13- 미국이민국(USCIS)에서 오는 9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 이민 심사관이 이민자들의 신청/청원 서류 등을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해당 신청자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보완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추가 서류를 요구하던 현행과는 달리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미국이민국의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 적용이 됩니다.

 

이번 이민국의 새 지침은, 미국이민국(USCIS)에 신청되는 접수 서류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서류 요청(RFE)을 하지 않고 바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이민국 지침 변경으로 인해, 시간에 쫓기거나, 노하우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동안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서류가 접수된 상당수의 미국투자이민 케이스들에 대한 거절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의 원천 및 유지, 이동 등에 대한 서류들이 일목요연하게 증빙되어야 접수 후 바뀐 이민국 지침으로 인해 기각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이민법인대양 미국투자이민 수속팀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일부 업체들과는 달리, 이민국 지침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추후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도 고객님들의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접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일시는 911일이나 과거 미국이민국의 다른 지침 변경안의 적용 사례를 봤을 때 시행일시 이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향후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저희 대양의 EB-5 전문 수속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