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이민국]생계보조비 수령자 시민권 취득 불이익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 수령자들은 시민권 취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귀화신청서(N-400)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사람 가운데 SSI 수령을 1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시민권 발급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SSI를 수령하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SSI 혜택이 1년 이내에 중단될 예정이고 이미 N-400을 제출한 사람은 USCIS로 전화(800-375-5283)해 인포패스(INFOPASS)를 예약하거나 거주지역 USCIS 지역 오피스로 요구되는 서류를 보내면 된다. 각 지역 오피스 주소는 USCIS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SSI 수령이 1년 이내에 중단되고 N-400이 계류된 지 4개월 이상 됐다는 내용을 언급한 커버 레터 ▶신청자의 SSI가 언제 중단되는지 분명히 명시된 가장 최근의 사회보장국 통지서 사본(이 용지 상단 오른쪽에 영주권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이다....
*기사내용 전체보기: KoreaDaily중앙일보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24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