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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 수속 절차 및 방법 변경 - 2016년 12월 15일 공표

20161215일 부로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 준비 및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나 이민법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나, 수속을 진행하는 절차/방법이 변경되고, 영주권 발급까지의 수속소요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체검사/신원조회(국내 외)

접수하기 전에 준비 ==> 접수 이후 이민국의 요청이 올 때 제출하도록 변경

 

2. 수속기간 단축

- Inside case 수속기간: 12개월(단축)

- Outside case 수속기간: 12개월 (동일)

(*위와 같이 캐나다 이민국에서 수속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심사/수속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

 

3. 간소화/효율화한 신청서 업데이트

구체적인 서류 준비 및 안내는 대양의 배우자초청이민 수속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수속절차 부분 도입

- 1차 스폰서쉽 단계는 기존과 동일,

- 2차 영주권 심사단계에 온라인 시스템 도입

 

매우 높은 승인 성공률을 자랑하는 당사 이민법인대양의 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 수속에 있어서, 저희 대양의 비자 수속팀 전문가들이 변경된 이민국의 수속절차/규정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적용시켜 많은 고객님들께 보다 더 효율적인 수속을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