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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반 자녀 정의 변경 - 2014.6.23

 

공지동반 자녀 정의 변경

2014 6 23일자캐나다 이민국의 이민 프로그램의 동반 자녀의 정의가 2014 8 1일부터 변경됩니다.

동반 자녀로 간주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22 미만에서 19 미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예외조항에 속했던 full-time 학생의 정의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19 이상이지만 부모로부터 재정정적 보조를 받는 학생인 자녀도 이상 동반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동반 자녀로 인정됩니다.

이민 난민 보호규정(IRPR)에서 19 미만의 동반 자녀의 나이제한을 하향시킨 것은 현재 준주에 걸쳐 제정되어있는 성년나이의 기준인 18세와 19세의 정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젊은 성인들은 유학이나 다양한 Economic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격으로 캐나다에 방문신청을 있습니다.

2014 8 1 이전에 캐나다 이민국에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는 기존의 동반자녀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번 규정변경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민신청서 제출 다단계의 수속절차가 필요한 특정한 이민신청은, 2014 8 1 기준으로 이민수속(immigration process)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이민성에 이민신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자녀동반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다단계 수속절차의 이민신청 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정부 노미니 신청자;
  • 퀘벡 투자 이민 신청자;
  • 리브--케어기버;
  •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
  • 퀘벡 인도주의 케이스;
  • 2011 11 5 이전에 제출된 부모 혹은 조부모 스폰서쉽;
  • 2012 10 18 이전에 제출된 개인적으로 스폰싱을 받는 난민 스폰서쉽

더불어, 2014 8 1일자로, 다단계 이민신청 프로그램의 단계에서 동반 자녀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녀는 여러 해의 이민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전히 동반나이 자격 충족이 유지(“locked in”) 것입니다.  [: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신청의 경우 주정부로의 노미니신청서 신청날짜의 자녀나이를 동반나이로 정하고 “locked in” 되어집니다.] 

규정은 2014 8 1일에 시행됩니다. 규정 패키지는 현재 the Canada Gazette, Part II 발행되어 있으며,  website (http://canadagazette.gc.ca/rp-pr/p2/2014/2014-06-18/html/sor-dors133-eng.php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