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이민법 변경내용] 2011년 6월 25일 발표자료
2011년 6월 25일 캐나다 가젯트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문인력이민법 변경안 외에도 연방투자이민, 연방 기업이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1. 연방투자이민 CAP 신설
연방투자이민의 CAP이 700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퀘벡투자이민의 경우에는 CAP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투자이민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접수되는 케이스의 수이고, 중국에서 워낙 많은수가 접수되기 때문에, 이 700이란 숫자는 1~2개월안에도 마감될 수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2. 연방 기업이민 2011년 7월 1일부터 일년간 잠시운영 중단됩니다.
따라서, 연방기업이민의 서류는 2011년 6월 30일 접수분까지만 유효하며,
1년동안은 접수가 불가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이민법인대양은 캐나다이민성의 발표사항이 있는대로 바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