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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캐나다이민 Issue! 동반자녀 나이 하향 및 부모초청 안내

**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속을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1] 동반 가능한 자녀의 나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 풀타임 학생 동반 규정도 삭제

이민 신청 시 동반 가능한 자녀의 나이제한이 현재 만 22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됩니다.

나이가 만 22세가 넘었더라도 계속적으로 풀타임 학생인 자녀의 경우 동반이 가능했던 예외규정 또한

폐지됩니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동반이 가능한 예외규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5 10일자로 발표된 이 변경안에 대해서 CIC, 캐나다에서 성년으로 인정되는 표준 나이와

똑같음을 설명했습니다.

18세가 넘은 자녀들은 캐나다 방문 또는 이민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나이임을

덧붙였습니다.

 

22세가 넘었더라도 군대를 가지 않고 계속 학업을 잇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풀타임 재학 증명만 있으면 동반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자녀의 나이가 본 변경안에 해당되는 고객님들께서는 수속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서가 연방 (캐나다이민성-필리핀대사관)에 접수되어 있는 수속고객님들께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원문 발표 페이지 클릭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3/2013-05-10.asp

 

 

[2] 부모 초청이민 수속 재개

CIC는 그 동안 한시적으로 신규 접수를 중단했던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2014 1 2일부로 다시 접수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Super Visa 프로그램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10년 동안의 multiple-entry

가능한 비자 형태로 계속 발급될 것인데, 슈퍼 비자 소지자는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2011 12월 개시된 이래로 15,000이상의 Super Visa가 발급되었으며, 비자 합격률은 평균 86%입니다.

 

* 원문 발표 페이지 클릭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3/2013-05-10.asp

 

 

[3] MICC 몬트리올에 인터뷰 장소 신설

올해 5 21일부로 몬트리올 내 퀘벡 주정부이민 인터뷰 장소가 새로운 장소로 변경됩니다.

기존 장소와 같은 Saint-Jacques Street 상에 위치하며, 한 블록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장소로 오기 위해 예전 보다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새 주소: 285 Notre-Dame West, Montreal, QC H2Y 1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