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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 12월 4일부로 조정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공고90 – 2012년 12월 4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 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2년 12월 4일부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식 환율은 1,090이며, 기존 공식 환율 1,150보다 낮추어 졌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캐나다 공식 환율: 1,090원 – 12월 4일 부 시행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 CAD ($) | KRW (원) |
전문인력, 주정부지명, 가족초청 이민 | ||
주 신청인 – 전문인력이민 (주정부 지명 이민 포함) | 550 | 599,500 |
배우자 / 사실혼 동거인 | 550 | 599,500 |
만 22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 550 | 599,500 |
만 2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 150 | 163,500 |
사업이민 | ||
주 신청인 | 1,050 | 1,144,500 |
배우자 / 사실혼 동거인 | 550 | 599,500 |
만 22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 550 | 599,500 |
만 2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 150 | 163,500 |
정착금(RPRF) – 주 신청인 및 배우자/사실혼 동거인 각각의 요금 (미혼인 피 부양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90 | 534,100 |
* 캐나다 소재 CPC (영어 or 불어) 혹은 CIO (영어 or 불어) 에 제출 하는 이민비자 신청서의 수속료는 해당 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 ||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수수료 | CAD ($) | KRW (원) |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복수 입국 | 150 | 163,500 |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단수 입국 | 75 | 81,750 |
임시 거주 비자, 가족 요금 – 최대 | 400 | 436,000 |
유학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25 | 136,250 |
취업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50 | 163,500 |
취업 허가서 - 3인 이상의 공연 예술가 단체 요금 | 450 | 490,500 |
임시 거주 허가증 | 200 | 218,000 |
환승 비자 (캐나다 내에서 48시간 미만 체류일 경우) | 면제 | 면제 |
기타 신청서 수수료 | CAD ($) | KRW (원) |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조항에 해당될 경우 | 1,000 | 1,090,000 |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이외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 | 200 | 218,000 |
캐나다 재입국 승인 | 400 | 436,000 |
이민 서류 증명서 교체 또는 확인서 발급 | 30 | 32,700 |
추방/이송 비용 상환 - 미국 / 세인트 피에르 미 클롱 | 750 | 817,500 |
추방/이송 비용 상환 | 1,500 | 1,635,000 |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 50 | 54,500 |
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민법인대양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