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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 12월 4일부로 조정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공고90 – 2012124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 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2 124일부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식 환율은 1,090이며, 기존 공식 환율 1,150보다 낮추어 졌습니다.

12 4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캐나다 공식 환율: 1,090– 12 4일 부 시행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CAD ($)

KRW ()

전문인력, 주정부지명, 가족초청 이민

주 신청인전문인력이민 (주정부 지명 이민 포함)

550

599,500

배우자 / 사실혼 동거인

550

599,500

22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550

599,500

2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150

163,500

사업이민

주 신청인

1,050

1,144,500

배우자 / 사실혼 동거인

550

599,500

22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550

599,500

2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150

163,500

정착금(RPRF) – 주 신청인 및 배우자/사실혼 동거인 각각의 요금

(미혼인 피 부양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90

534,100

* 캐나다 소재 CPC (영어 or 불어) 혹은 CIO (영어 or 불어) 에 제출 하는 이민비자 신청서의

수속료는 해당 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수수료

CAD ($)

KRW ()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복수 입국

150

163,500

임시 거주 비자, 개인 - 단수 입국

75

81,750

임시 거주 비자, 가족 요금최대

400

436,000

유학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25

136,250

취업 허가서 (임시 거주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요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50

163,500

취업 허가서 - 3인 이상의 공연 예술가 단체 요금

450

490,500

임시 거주 허가증

200

218,000

환승 비자 (캐나다 내에서 48시간 미만 체류일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신청서 수수료

CAD ($)

KRW ()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조항에 해당될 경우

1,000

1,090,000

범법자의 입국 자격 회복 – IRPA 36(1)(c.1) 이외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

200

218,000

캐나다 재입국 승인

400

436,000

이민 서류 증명서 교체 또는 확인서 발급

30

32,700

추방/이송 비용 상환 - 미국 / 세인트 피에르 미 클롱

750

817,500

추방/이송 비용 상환

1,500

1,635,000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50

54,500


 

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민법인대양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