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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한국인에 대한 기업내전근자 비자 (L Visa)의 유효기한을 5년으로 연장 조치

L 비자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12년 2월 14일(화) 부터 유효하니 L 비자 수속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2012.3.15(목)부터 한국내 미국 기업 또는 미국내 한국 기업의 기업내전근자(intracompany transferee)에 대한 미국 비자(L비자) 유효기간이 현행 1년(미국내 새로운 지사 설립을 위한 전근자) 또는 3년(이미 설립된 지사에 대한 전근자)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 L 비자란?
- 미국 기업이 외국에 지사 등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기업이 미국내에 지사 등을 설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사-지사간 또는 지사간 전근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업비자

※ L 비자의 종류는?
- L-1A 비자: 관리자급 전근자에게 발급되는 L비자
- L-1B 비자: 특수지식(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능인에게 발급되는 L비자
- L-2 비자: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발급되는 L비자

2. 미 국무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계기에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L비자 유효기간 연장을 약속한 합의의사록(2011.2.10)의 이행을 위하여, L비자 유효기간에 대한 국무부 규정(22 CFR 41.54(c))을 2012.2.14 개정·공고하였다. (☞상세 개정 내용 별첨 참조)

o 아울러, 미 국무부는 L비자 발급과 관련, 외교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미국의 일선 영사로 하여금, L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유효기간(5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2012.3.9)

3. 지금까지, 미국내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체류 3년 경과시 L비자 연장을 위해 해외로 이동하여 대면 인터뷰를 보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 왔던 것을 감안시, 금번 L비자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미국내 주재 한국인 주재원들의 편익 증가는 물론, 기업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특히, L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전근자로 파악되는바, 유효기간 연장의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근자 및 그 가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는 “L비자”와 별도로, 미 이민국(U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부여받는 “L 체류자격”은 최초 3년 부여 이후 미국내에서 우편으로 2년까지 추가 연장 필요

첨부: L비자 관련 미 국무부 규정 및 외교업무매뉴얼 개정 내용. -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