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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납세자들, "세금보고 주의하세요"
한 달(4월17일) 앞으로 다가온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한인들이 세금보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세금보고 시 발생한 오차나 실수는 일반 감사 1퍼센트보다 7배나 높은 7.4퍼센트에 달하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이다.
국세청(IRS)과 세법 전문가들은 최근 세금 보고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수사항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소셜번호 기재 실수
숫자를 적다보면 하나를 적게 적거나 하나를 많이 적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감사 대상이 된다. 소설 번호 기재 실수는 이혼한 부모에게도 자주 발견되는데 양자 모두 자녀를 세금 보고에 기재할 경우 이는 세법상 한번 보고에 한명만 포함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스테이터스(Status)기재 실수
이는 신혼 부부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세금 보고는 연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 12월31일이 스테이터스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연초 결혼한 부부들은 이를 잊고 조인트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터스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산 실수
세금 보고 사항이 복잡하다 보니 특히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여러가지 폼(Form)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틀린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만약에 보고해야하는 폼이 여러개가 될 경우는 공인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AMT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AMT(Alternative Minimum Tax)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도 흔하다. 모든 항목을 계산할때 AMT를 감안하여 수치를 내야한다. 물론 IRS가 서류 검사 시 재검토를 하지만 AMT를 적게 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부서류 잊는 경우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W-2나 1099를 통해 보고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적다. 하지만 서류가 많을 경우 실수로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CP2000이라는 자체 폼을 통한 자동 감사로 넘어가고 대부분 실제 감사로 이어진다. 만약 실수를 발견한다면 1040X를 신청하면 된다.
*주소기재 실수
주소지의 띄어쓰기나 스펠링, 숫자를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작성 후 다시 한번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출처 - 미주 조선일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세금보고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금보고는 4월 17일이며, 세금보고 시 대표적인 실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