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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이민 "국가별 쿼터제 폐지" 무산되려나
지난 해 미국 연방하원은 국가별 취업이민 발급 숫자 제한을 없애는 법안(HR3012)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중국, 인도 등 국가별 쿼터제에 불리하던 국가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한국 등 일반국가들은 오히려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가 이번 회기 내에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의회 소식통들이 전했다.
현재 "국가별 쿼터제" 이민 규정은 어느 특정국가가 전체 영주권 발급에서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때문에 인도와 중국은 취업이민에서, 멕시코·필리핀은 가족초청이민에서 국가별로 별도의 쿼터를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쿼터제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현재 6년이 소요되는 반면 중국은 현재 7년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확정 돼 시행되면 한국 신청자들은 현재 6년 걸리는 대기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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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원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법안이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가족초청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현행 7%로 유지하고, 취업이민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15%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전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아일랜드와 미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연간 1만개의 아일랜드인 특별비자 신설 안이 이 법안에 포함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소식이다.
출처 - 뉴월드 뉴스
국가별 쿼터제 폐지 법안이 연방 하원의 승인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법안이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국가별 쿼터제 폐지 법안이 승인될 경우 현재 심하게 밀려 있는 중국, 인도 등의 대거 이민자들이 선처리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한국 이민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