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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 강력해진 난민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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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해진 난민법이 거론되면서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민부가 새로 제출한 법안 C-31은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문과 사진을 포함한 생체인식을 통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이민 부 장관이 직접 “안전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난민법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케니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더 이상 위조된 난민들, 특히 유럽국가에서 들어오는 난민요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작년 캐나다에 난민요청을 한 유럽국가 시민들이 전체 캐나다 난민요청수의 23%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그 중 95%가 이민 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폐기처분 되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쉽게 난민요청을 받아 들여준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2009년과 2010년 난민요청수만 비교해봐도 미국은 47건의 요청만 받아들인 반면 캐나다는 총 4,700건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케니 장관은 “위조된 난민 요청을 구분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유엔 난민협약이 정의하는 난민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외국으로 탈출한 자로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이다.
한편, 돈 데이비스(Davies) 신민당 의원은 새로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유럽과 캐나다 간의 타협이 깨질 것이라며 너무 강력한 이민법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출처 -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가 유럽에서 오는 난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제이슨 케니 이미부 장관이 더욱 강력한 난민법을 거론하였습니다. 난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조된 난민 요청을 구분해내야 하며, 무분별한 난민요청은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이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난민들에게는 캐나다로의 이민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와 유럽간의 관계 또한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