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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분증 지니고 다녀야 '안전'…새해 주별로 바뀌는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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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하는 주정부가 늘어나 비즈니스 등의 문제로 여행이 잦은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는 만큼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부 주정부에서는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나 거주자 학비 혜택을 허용한다.
▶앨라배마= 가장 터프한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시켰다. 정부의 하청을 받거나 입찰에 응모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전자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조지아= 앨라배마와 비슷한 법이 시행된다. 직원수가 5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체는 신규직원 채용시 E-Verify 시스템에서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는 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회사들도 의무적으로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가입하고 신규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2013년 7월부터는 10명 이상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도 E-Verify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 직원 규모가 5명 이상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E-Verify에 가입하고 직원 채용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 규모가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E-Verify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들은 신규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찰은 범죄 용의자나 일반 교통법 단속 도중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자체에서 불체자 단속팀을 결성해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캘리포니아= 불체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가주의 경우 주립대에 진학한 불체 학생들에게 사립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주는 또 내년부터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도 불체 학생들에게 허용한다. 해당자들은 가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나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출처 - LA중앙일보
2011년에 이어 새해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인해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주가 직원 채용시 E-Verify에 가입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임을 증명해야 하며, 지속적인 불체자 단속활동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교적 관대한 캘리포니아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가 불체자에 대해 배척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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