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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고용' 업주에 39만달러 벌금
식당 매니저도 2500달러 부과
불법체류자(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한 한 식당 업주에게 보호관찰 5년과 함께 벌금 39만6575달러가 부과됐다.
LA타임스는 지난 22일 연방 법원이 샌디에이고에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셸 말레코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식당 매니저에게도 보호관찰 3년과 함께 2500달러의 벌금이 매겨졌다.
업주 말레코씨와 매니저는 그간 불법체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미비자들을 레스토랑의 베이커리 부문과 케이터링 부문에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의 서류 미비자 고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천명하는 단적인 예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연방 정부가 기존처럼 서류 미비자들을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의 로라 더피 검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고 있는 다른 업주들에게 경고나 다름없다"며 엄격한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출처 - LA중앙일보
미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온 프랑스 레스토랑 업주에 대해 39만달러의 벌금형을, 식당매니저 역시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업주는 서류 미비자인 불법체류자들을 불법 교용하여 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이민국의 심사에 걸려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었스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의 서류 미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예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류 미비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이 600명에 달하며, 이중 83%에 해당하는 493명은 이민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미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심사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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