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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별 영주권 상한, 폐지대신 상향”
연방 상원 표결 제동 속 협상안 수정 제안 새 국면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한 ‘공정 숙련이민자 법안’(HR3012)이 당초 예상과 달리 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협상안이 제안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15일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당초 하원 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 국가별 상한선 상향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수정 제안했다.
그래즐리 의원의 협상안은 HR3012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HR3012법안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이 이같은 협상안을 제안한 것은 HR3012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도, 중국 등 4개국 출신자들은 영주권 취득기간은 대폭 단축될 수 있으나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토록하고 있는 HR3012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평균 2년 가까이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돼 한미과학기술자협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척 슈머, 딕 더빈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상한선 상향 조정, 취업이민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 그리고 아일랜드계 이민자를 위한 특별비자(E-3) 신설 조항을 담은 S1983법안을 이날 상원에 상정했다.
출처 - 한국일보 USA
미 연방 하원에서 승인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별 영주권 상한 폐지 법안이 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국가별 영주권 상한을 폐지했을 시 인도, 중국 등 신청인원이 매우 많은 4개국 출신자들은 영주권 취득기간이 대폭 단축 되 수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대기기간이 2년 이상 늘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미 연방 상원 읭원의 그래즐리 의원을 필두로 많은 한인 단체들의 강력 반대로 인해 법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나, 보완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상원에서 확실한 법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서두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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