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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순 불체자 추방 면한다

자녀 미 출생증명 등 ‘정착’입증서류 소지땐 당국 적발돼도 석방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이민단속에 적발됐어도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시해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해 살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로 꼽히는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은 2일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미국 정착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소지해 제시할 경우 추방을 면할 수 있다며 이민자들에게 이같은 서류를 반드시 소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증명서류에는 ▲자녀의 고교 졸업증이나 성적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증명서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여전히 지역 경찰들의 일상적인 교통단속 등으로 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적발돼 이민당국에 인계되고 있으나 이들이 미국과의 강한 유대를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또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이민 당국의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이민자들이 고교 졸업증, 고교 성적증명서, 결혼증명서 또는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이민당국은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티에레즈 의원은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허용한 앨라배마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같은 입증서류 소지가 신속한 석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건의 추방소송에 대해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새로 적발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티에레즈 의원의 도움으로 최근 석방된 사우스캐롤라이나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 가비노 산체스도 미 시민권자인 아내와의 결혼증명서를 제시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일보 USA

미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추방 건으로 불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이 불안감을 떨고 있는 가운데,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민단속에 적발됐어도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 같은 서류 등을 제시하여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추방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증명서류로는 자녀 고교 졸업증이나 성적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증명서,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로 인해 추방을 면할 수도 있는 것은 반가운 사실임에도 불법체류 신분들은 미 이민당국의 발표되는 법안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 적합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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