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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 24.73%…이민법인 대양 "기업·개인별 법률 검토 중요"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B계열) 거절률이 상승하면서 비자 심사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5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방문비자(B계열) 조정 거절률은 24.73%로 집계됐다. 전년도 14.97%보다 9.7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3월과 9월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활동 및 신원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신청 목적의 타당성과 비자 분류별 자격요건, 제출 서류의 신빙성이 중요하다. 관광·상용 목적의 B비자 등은 미국 이민법 214(b)에 따라 일시 체류 목적과 본국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직업, 재정 상황,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뷰에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법인 대양이 개인 비자 수속과 미국 진출 기업의 임직원 파견비자 수속 실적을 27일 공개했다. 대양 측이 공개한 기업비자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누적 신청 인원은 4791명, 승인 건수는 4727건이다. 심사가 종결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승인률은 98.7%(2026.10.19 기준)를 기록했다.
회사는 미국 공장 설비, 배터리 생산시설, 플랜트 시공, 제조장비, 전력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력 파견 관련 비자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현지 사업구조, 직원별 직무와 파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비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여러 직원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파견되는 기업 프로젝트에서는 개별 신청뿐 아니라 전체 사업 일정과 인력 운용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 과거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면 거절 사유와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재신청 여부와 보완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양은 미국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비자 유형별 요건과 신청자의 상황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전직의원협회(FMC) 의원단 및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이민·비자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Ron Klein 전 연방 하원의원 등과 비자 관련 법률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는 “미국 비자 심사가 엄격해질수록 서류의 양보다 신청 목적과 법률적 요건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비자 신청부터 기업의 직원 파견까지 사례별 특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국 이민정책에 대응하며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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