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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법이민 대수술 법안 상원서 발의

토미 튜버빌 공화당 의원 상정
가족초청·취업 영주권 대폭 손질
미국의 합법 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앨라배마주 출신 공화당 소속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다양성 비자 추첨제(Diversity Visa Lottery)를 폐지하고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하는 한편, 기존 취업이민 영주권 제도를 점수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우선 이민법(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S.5485)’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현행법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배리 무어 앨라배마주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R.8586)의 상원 버전이다. 하원 법안에는 글렌 그로스먼, 웨슬리 헌트, 트로이 닐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은 가족초청 이민과 다양성 비자 제도를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능력 중심의 점수제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다양성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취업 기반 영주권 제도도 새로운 점수제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점수는 신청자의 학력, 영어 능력, 연봉 수준, 나이, 군 복무 경력, 고액 연봉 일자리 제안 및 특별한 성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이다.
가족초청 이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안은 가족 기반 이민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핵가족 중심으로 제한하고, 현재 시민권자의 부모 등을 포함해 일부 가족관계에 기반한 영주권 취득 경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하도록 하는 요건도 강화된다. 고용주가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또 이민 신청자에게 미국 헌법 원칙을 준수하고 특정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서약 및 증명 절차도 도입하도록 했다. 공립대학이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에게 최소한 타주 학생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법안은 하원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이민 신청자의 추가 확인·증명 절차를 확대하고 일부 고용주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이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에 대한 적용 및 전환 규정도 손질했다.
출처: 미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