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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비자 '4년 제한'…기존 체류자도 적용

【앵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기존 유학생과 가족은 물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재명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학생 비자인 F비자와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내 체류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됩니다.
외국 언론인을 위한 I비자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제한되고, 이후 240일마다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비자 소지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거주 중인 유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무제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생체정보 확인과 신원조회, 사기 여부 조사 등 까다로워진
심사를 거쳐야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년의 학사 과정보다 기간이 긴 석·박사 과정이나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유학생은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꾸는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졸업 뒤 출국이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3천여 명, 전체 유학생은 180만
명에 달합니다.
교환 방문자도 50만 명 이상입니다.
기존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체류 연장 여부를 고려해 학업 계획 등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관리 부담과 이른바 '영원한 학생'의 비자 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인 체류 문턱도 높여왔습니다.
[페르난도 알드리지 / 미국
주민 : 제 친구들도 학생비자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일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유학 시장의 판도도 흔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재명 입니다.
출처: 네이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