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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이민자 추방유예 심사 본격 착수

 

 

새해 1월 13일까지 1~2단계 재심사
중범죄자 신속추방, 단속요원 교육과 병행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이민재판에 계류중인 30만명 가운데 추방유예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추방유예 대상자 선정과 함께 중범죄자에 대한 신속추방조치도 동시에 시작돼 1~2단계 작업들이 새해
1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침내 미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이민자들을 추방유예하려는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17일 부터 미 전역 59개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30만명에 대한 1단계 재심사작업을 시작
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 재심사에서는 최근에 이민법원으로 송치된 케이스들을 조사해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케이스 종료를 결정하게 된다.
케이스 종료로 추방이 유예되는 대상은 드림법안의 잠재적 수혜자인 불법체류 학생들, 미군과 그 가족
들, 노인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등이다.
새해 1월 13일까지 계속되는 1단계에서는 최근 케이스 재심사와 동시에 중범죄자들을 골라내 신속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2단계 재심사는 12월 4일 시작해 역시 새해 1월 13일에 종료되는데 볼티모어와 덴버에서만 추방유예
대상을 확정하는 조치를 시범 시행하게 된다.
추방유예대상자들이 결정되면 종료처분을 내리고 워크퍼밋카드 신청을 허용해 미국체류와 취업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추방유예받는 케이스는 각하(Dismiss)되는 게 아니라 종료(Close) 처분만 내려 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새로운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심사해 추방조치할 수 있게 된다.
1~2단계 재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향후 명확하고 일관된 추방 또는 추방유예대상을 선정해 조치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새해초 미 전역에서 추방유예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해 언제까지 종료처분할지, 구체
적인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미 이민당국에서 불체자 검거 실시 후 많은 이들이 계류 된 가운데, 이들 중 미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이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 시키기로 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다고 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 불체자 중에서도 추방이 유예되는 대상은 드림법안의 잠재적 수혜자인 불법체류 학생들, 미군과 그 가족들, 노인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등이 유예 될 것으로 보이며, 유예 후 워크퍼밋카드를 신청을 허용하여 미국체류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예를 받고 추후에라도 조금의 범죄를 행할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심사해 추방조치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체자 신분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는 각 국의 이민법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은 물론, 행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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