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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고용 I-9 감사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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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국 발표없이 500곳 감사 돌입
2011년도 2500곳 감사, 1046만달러 벌금
불법고용을 차단하려는 이민단속국의 I-9 감사가 이제 공식 발표도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새단계로 전개
되고 있다.
1라운드 I-9 감사가 공개 발표후 시행된 반면 2라운드 감사는 제보 등을 토대로 불시 단속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10월에 시작된 2012회계연도 들어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취업자격여부를 파악해 작성해 놓고 있어야 하는 I-9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가 전했다.
ICE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해당 고용주들에게만 감사통보서를 보낸
직후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감사통보서를 보낸지 사흘만에 ICE 감사요원이 직장을 찾아가 I-9 감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시단속으로 간주되고 있다.
ICE는 이번 I-9 감사에서 500여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회계연도에는 한번에 1000여 곳에 대한 I-9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한 후에 수개월이나 지나 감사에
착수함으로써 고용주들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져왔다.
미 이민변호사들은 I-9 감사가 발표도 없이 불시 단속으로 실시됨으로써 감사결과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 기소까지 되는 고용주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9월말로 끝난 2011회계연도 한해 동안 2500군데에 대해 I-9 감사를 실시해 또다시 기록
을 갈아 치웠다.
ICE는 2011년도 한해동안 미전역의 사업체 2496곳에 대한 I-9 감사를 실시해 385군데에 1046만 4000달러
의 벌금을 물도록 결정해 통보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8 회계연도 때의 감사건수 508곳에 비해 5배나 급증한 것이고 벌금부과
에서도 2008년의 18곳, 67만 5000달러에 비하면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래 3년간 I-9 감사는 6000곳 이상에서 실시됐으며 500곳이 적발돼 7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출처 - 코러스 미디어
불체자 신분을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공식 발표 없이 불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관세집행국(ICE)는 I-9(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취업자격여부를 파악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감사에 돌입하여 특별한 발표없이 해당 고용주들에게만 감사통보서를 보낸 후 감사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불시 단속으로 인한 감사결과가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 기소 처분을 받는 고용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자의 신분은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않으며 이민을 계획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수속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 대양에서는 합법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함과 동시에,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세미나를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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