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캐나다]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1. 국적선택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전까지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3. 국적상실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 기사 자세히 보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