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캐나다]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1. 국적선택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3. 국적상실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