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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영주권 발급에 조건 추가
배우자 영주권 발급에 조건 추가
캐나다 이민부 검토 중, 빠르면 올해 말 도입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 및 유지 조건(condition)이
빠르면 올해 말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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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장관은 최근 이민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영주권을 위한
결혼 사기 증가에 따라 영주권 발급 및 유지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지난해 부터 이와 같은 발언을 여러차례 해왔다.
최근 공개된 이민부 검토자료를 보면 이민부는 초청받아 캐나다에 입국한 배우자(피초청자)가
초청자와 혼인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영주권을 줄 계획이다.
케니 장관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 최소 2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후, 신부가 사라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온 자는 5년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하고,
국외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해 데려오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케니 장관은 배우자 초청에 조건을 더하는 배경에 대해
신분을 속여 들어온 이를 쉽게 추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한 조건 강화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캐나다 국내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12월 이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벤쿠버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