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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이민통지서 원본 수신자 변경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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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신 이민청원자, 신청자에게 발송시작
고용주 관리소홀로 낭패, 일부 악덕 스폰서 남용 위험
미 이민서비스국이 이민신청서류의 접수증과 승인통지서의 원본을 변호사 대신 고용주와 신청자에게 직접 보내기 시작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변경으로 고용주와 신청자들이 우편물에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게 됐고 최악의 경우 일부 영주권 스폰서의 악용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받는 접수증과 승인 통지 등에 사용하는 I-797 서류의 원본을 변호사가 아닌 이민청원자(고용주 등)와 이민신청자에게 직접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원본을 받아온 변호사나 법적 대리인은 이제 사본만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이번에 원본 수신자를 이민청원자와 이민신청자로 바꾸게 된 것은 일부 이민서비스 회사들의 이민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번 변경으로 갖가지 부작용을 빚을 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전적으로 이민변호사에게 이민수속을 맡겨 왔기 때문에 이민국이 보내오는 접수증과 승인통지서 등의 원본을 제대로 받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고용주들이 이민국 통지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이민신청이 기각 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고용주들이 이민국이 보내오는 승인서류나 I-94 카드 원본 등을 손에 쥐고 이민 신청자들을 압박하는 오남용의 사례까지 발생할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이민수속진전과 영주권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이민서류의 원본을 손에 쥐고 이민 신청자에게 돈을 더 요구하거나 노동을 착취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미디어
미이민통지서의 원본 발송 대상자가 이민 수속을 밟아주는 변호사 대신 이민을 가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이 되도록 미이민국에서 발송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이민 대행 회사들의 이민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이로 인해 통지서 관리 및 처리 미흡에 따른 기각 등 갖가지 부작용이 있을 위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와 관련 하여 저희 대양에서는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과 함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1:1 전문화된 상담을 통하여 더욱 원활한 이민 수속 및 영주권 취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국 이민 프로그램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