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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선안 내년초에나 시행할 듯

 

 

석사 창업자 신속 영주권, 급행서비스 아직 허용안해
이민국, 준비작업 거쳐 2012년초 시행 시사

오바마 미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민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석사창업자에 대해선 영주권스폰서 없어도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안이나 취업 1순위 이민
페티션과 투자이민 페티션의 급행 서비스 등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절실한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창업하면 스폰서가 없어도 이른 시일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2순위 NIW 대상에 포함시키고 취업 1순위 다국적 회사 간부와 투자이민에도 급행수속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아직 이러한 이민개선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민개선안을 시행하려면 시행 세칙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철저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할 때 이용
할 것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