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이민사기 단속·처벌 강화한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연방정부 기관들이 각 지역 수사당국과 공조해 대대적인 이민사기 색출에 나선 가운데 연방의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6월 10일자 2면>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은 7일 가짜 변호사와 무자격 브로커를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이민사기방지법안(S 1336)을 상정했다. 지금은 이민법이 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사기에 관한 조항이 없이 주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연방 수사기관들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민사기방지법안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무자격으로 이민 관련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을 연방형법상 중범죄자로 규정해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내용 전체 보기: KoreaDaily 중앙일보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22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