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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는 분들, 예로 기러기 아빠처럼 가족과 함께 랜딩후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CIC) 홈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and its Regulations
★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영주권자는 영주권자 거주의무에 따라서 지난 5년중(1825일) 2년이상(최소 730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밖에서 거주했어도 캐나다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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