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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영어 능력, 더 요구하겠다”
전문인력이민제 언어 평가 기준 강화 움직임
캐나다 정부가 전문인력(federal skilled worker) 이민을 위한 점수 평가제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언어평가 기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캐나다 이민부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교육 기관인 CMI(Canadian Migration Institute)의 이민 전문가들과 한 회의에서 언어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일부 비숙련직(lower skilled worker)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군의 언어 요구 수준을 높일 방침”이라는 이민부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부는 국립직업분류(NOC)의 O,A에 해당하는 직종 대부분과 B에 해당하는 직종 일부에 종사하는 이민 신청자에 대해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CLB) 8단계 수준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8단계를 이민 신청 시 언어능력 증명을 위해 치르게 되는 아이엘츠(IELTS) 시험으로 환산하면 ▲ 말하기 6.5 ▲ 듣기 7.5 ▲ 읽기 6.5 ▲ 쓰기 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민부는 경력 만점을 얻기 위한 경력 연수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부 전문직에 대해 이민 신청 전에 외국기술인증(FCR)절차를 미리 밟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FCR은 캐나다에 이주해온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가 관련 직능협회를 통해 능력과 경력을 인정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다.
FCR을 이민 전에 받도록 하면 신청절차와 시간소요, 비용 등으로 인해 캐나다 국외에서 이민 신청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 외에도 경력 부분에서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사항보다 현장 경험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민부는 나이 배점에 대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이날 회의에서 나이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령을 현행 49세에서 35세로 낮출 계획도 등장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CMI는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숙련 과정을 비춰봤을 때, 40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민부는 만점 연령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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