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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활동 자유롭게”
(서울)한국에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외국인 전문인력 거주·영주자격 취득 시 점수제가 도입된다. 또한 ‘부동산투자이민’도 본격 시행되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련기사보기: 토론토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branch=TO&art_id=9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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