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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성년자도 복수국적 가능

부모 시민권 취득시 자동 부여

8세 미만 한인 1.5세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밝히면 복수국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외국으로 출국한 18세 미만인 자국민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외국 국적자가 될 때는 복수국적 대상자로 인정한다.

현재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단 해당 미성년자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신고를 가까운 재외공관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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