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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예방 절실
4개월 이내 영주권 발급?
이민사기 예방 절실
‘4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광고 문구가 캐나다 이민 관련 사이트에 떠돌고 있어,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광고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광고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몇 가정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까지에는 약 4개월이 소요된다. 대행 수속료는 6만달러다.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신체검사 처리 기간만 평균 3~4개월이 걸리고, 취업비자 발급에도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 “4개월 안에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대행 수속료도 문제다. 최 대표는 “수속료 6만달러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류의 브로커들은 대부분 ‘후불제’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막상 서류 접수에 들어가면 진행비조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 대행은 공인이민컨설턴트나 변호사, 퀘백주의 경우에는 공증사협의회 정식회원만이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대행 임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때문에 몇몇 브로커들은 업체 이름이나 전화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등을 이용 ‘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벤쿠버 조선(http://www.vanchosun.com/home2/_news_view.php?pageno=1&selscope=1&scatid=59&sqno=3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