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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에게 먹이준 BC주민 법정선다

최고 10만달러 및 1년 징역형 받을 수도

 

BC주 크리스티나 레이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곰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12월 14일 법정에 서게 됐다. ‘위험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BC주 야생보호법 33조1항을 위배한 죄다.

BC주는  곰, 코요테 등 위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공 안전과 야생을 파괴의 원인이라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초범인 경우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1년 징역형이, 재범에게는 최고 20만달러 또는 2년 징역형이 선고된다....

 

*기사내용 전체보기: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3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