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이민신청자 영어시험 사실상 의무화

410일부터 기술∙경험 이민 신청자 적용

캐나다 기술이민(독립이민) 또는 경험이민(CEC) 신청자에 대해 영어능력 시험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를 10일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오는 4 10일부터 이민신청자들은 빠르고, 공정하며효율적인 수속을 위해 자신의 영어와 불어 능력을 신청 시에 증명해야 한다”며 “영어능력 기준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밴쿠버 조선 (http://www.vanchosun.com/home2/_news_view.php?pageno=1&selscope=1&scatid=2&sqno=3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