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 의료혜택 '옥신각신'

주정부들, 연방정부에 보험 요건 강화 촉구

현행 호주 의료법에서 외국인들은 메디케어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호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거를 이민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몇몇 임시비자소지자들이 대기 기간에 공립병원을 이용해온 관행이 주정부들의 격앙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메디케어 서비스 작용대상이 아닌 환자들에게 선불로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임시 비자소지자들의 보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압력도 넣는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안지는 연방 보건부가 타냐 플리버섹 보건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외국 유학생들의 반응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보험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주정부들의 대응이 ‘인종적 편견’에 근거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정부는 메디케어 서비스의 수혜 자격이 있는 호주인들에게 우선적인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플리버섹 장관은 “그러한 태도가 호주로 오려는 학생들과 기술이민자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서호주 정부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 감염된 457비자소지자가 연 1만 7000달러의 의료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공공의료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부하가 걸린다는 주장이다.

퀸즐랜드의 로얄 브리즈번 & 여성 병원은 학생 비자와 457비자 소지자들이 긴급 출산-산부인과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퀸즐랜드 캠벨 뉴먼 주총리는 최근 크리스 에반스 기술인력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험에 가입한 비자 소지자와 12개월의 대기 기간 조건을 거친 임시거주자들이 로얄 브리즈번 & 여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먼 주총리는 “개인보험이 없는 학생들도 공립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다. 비자소지자들이 보험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이 없는 환자들을 받아들이면 주 소재 의료 시설들이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NSW에서는 개인보험이 없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환자들이 공립병원을 찾을 경우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하고 있다.

빅토리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이민법과 개인보험에 관련한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다.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연말에는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이 절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방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에 선금 의료비를 청구하는 관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빅토리아 주정부는 ‘빅토리아에 위치한 공립병원의 영리 운영은 빅토리아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건강개혁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은 각 주정부가 메디케어 서비스 적용대상이 아닌 환자들에게 공립 병원 이용비를 청구할 수 있게끔 허가하고 있다. 또한 현 협정 하에서는 주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적인(non-emergency)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대립은 의료보건 관련 이민법 규제 완화 요구에 대책 마련을 고심하던 연방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메디케어 서비스를 수혜 자격이 있는 호주인에게 우선적인 의료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각 주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호주 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호주 보건부 장관은 각 주정부의 주장은 호주를 오려는 학생들과 기술이민자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종 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주정부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