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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유지서 받은 ‘주차딱지’ “벌금 안 내도 된다”

민간업체가 발부한 ‘주차위반 벌금딱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조너선 섯클리프(23·토론토)씨는 지난달 친구를 스카보로의 루즈밸리 센테네리 병원까지 자동차로 바래다줬다. 이 병원에서 주차딱지를 떼인 경험이 있었던 섯클리프씨는 병원 건너편에 있는 팀호튼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약 30분 후 돌아온 섯클리프씨는 노란 벌금딱지가 차창닦이 밑에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론토시가 아닌 ‘파킹컨트롤유닛(Parking Control Unit)’이란 업체가 발부한 것이었다. 벌금액수는 250달러였지만 티켓 뒤편에 ‘10일 안에 결제하면 25달러, 28일 내로 하면 50달러만 내면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딱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 문의하자 경관은 “가짜티켓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는 혹시라도 수금업체에서 연락이 올까봐 계속 티켓을 보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티켓발부업체 PCU의 대변인은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발부하는 티켓은 지자체의 소비자보호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도입된 조례는 민간업체가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벌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소속 주차단속요원만이 딱지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단, 임파크(Impark) 등 영리목적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주차장에서 주차시간을 넘긴 차량에 대해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시면허국의 브루스 로벗슨 매니저는 “팀호튼스를 포함한 모든 업체들은 무단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시당국에 연락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벌금딱지를 발부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출처 - 토론토 한국일보

간업체가 발부한 ‘주차위반 벌금딱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딱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가짜티켓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는 혹시라도 수금업체에서 연락이 올까봐 계속 티켓을 보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사유지서 받은 ‘주차딱지’ “벌금 안 내도 된다” | 이민법인 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