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온주 임대주택 월세인상률 내년부터 2.5% 고정
물가연동 중단
온타리오주의 임대주택 월세인상률이 연 2.5%로 고정된다. 보수공사비 지출 등을 이유로 이 한도 이상의 월세인상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건물주·세입자위원회(LTB)의 특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온주자유당정부는 최근 월세인상률 한도(Rent Increase Guideline)를 연 2.5%로 고정하는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온주정부는 그동안 매년 온주소비자물가지수(OCPI) 상승률에 따라 이듬해의 월세인상률 상한선을 정해왔다.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상한선은 2.6%가 될 수 있었다.
주정부는 월세인상 한도를 고정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지난해처럼 인상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위험이 사라짐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며 세입자들도 갑작스러운 월세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 한도는 0.7%로 35년 전 월세인상률 제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았으며 올해 인상 상한선은 3.1%다.
인상한도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온주에서 인상한도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는 1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건물주는 빈 유닛에 입주하는 신규 세입자들에게는 한도와 관계없이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월세인상 한도는 1.89%,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3.17%, 2004년부터 올해까지는 2%였다.
출처 - 한국일보 토론토
온타리오주의 임대주택 월세인상률이 연 2.5%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보수공사비 지출 등을 이유로 이 한도 이상의 월세인상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건물주 세입자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