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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반여권 보유 영주권자, 연장 시 거주여권으로 신청해야
2007년도부터 미국과 캐나다 대사관이 대한민국 일반여권(PM여권)에 영주비자를 발급해 주기 시작하면서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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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지 한국 영사관들이 영주권자들에게 일반여권의 연장을 불허하면서 거주여권(PR여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즉, 영주권 취득 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없다. ‘여권법’ 16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여권 신청자는 관련 서류에 영주권 취득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영주권자가 거주여권(PR여권)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거소증을 받으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 외국환을 포함한 금융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내거소증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영주권 취득 시 일반여권으로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영주권자들은 차후 여권 연장 시에는 거주여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일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으로 여권 연장 시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월드뉴스
2007년도부터 미국과 캐나다 대사관이 대한민국 일반여권에 영주비자를 발급해 주기 시작하면서 영주구너자가 일반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한국 영사관들이 영주권자들에게 일반여권의 연장을 불허하면서 거주여권(PR여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