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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업혁신투자 임시비자 점수 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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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영어성적, 학력, 사업경력, 투자경력, 사업매출, 혁신성 등 항목 구분
연방 이민시민권부(DIAC)가 올 7월 1일부터 적용할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의 비자 점수제가 공개됐다.
오스트렐일리안지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사업기술비자프로그램(Business Skills Visa Program)을 대체할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의 임시비자(provisional visa) 취득 커트라인은 65점이다.
이민자들은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임시비자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비자 취득을 위한 65점 이상의 점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주 사업혁신투자 비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영주 사업혁신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점수제가 적용되는 임시비자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수제는 연령, 영어성적, 학력, 사업경력, 투자경력, 사업이나 개인 순자산, 사업매출, 혁신성, 주나 준주 정부 지명 항목으로 구분된다.
연령별로 점수는 18-24세 20점, 25-32세 30점, 33-39세 25점, 40-44세 20점, 45-54세 15점이다. 영어성적별로 직업영어(vocational or higher) 5점, 능통영어(proficient or higher) 10점이다.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의 이민 희망자들에게 특정 수준의 영어 성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인(functional) 영어수준이 되지 못한 사람은 4200달러를 지불하고 자발적인 언어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학력에 따라 경영, 과학 또는 기술 학사 10점, 호주 기술 자격, 디플로마, 학사 및 장관 인정 학사 5점으로 구분된다. 사업경력이 4년 이상이면 10점, 7년 이상 15점이다. 투자 경력이 4년 이상이면 10점, 7년 이상이면 15점이다. 사업체나 개인 순자산은 80만 달러 5점, 130만 달러 15점, 180만 달러 25점, 225만 달러 35점이다.
사업 매출은 50만 달러 5점, 100만 달러 15점, 150만 달러 25점, 200만 달러 35점이다. 혁신성은 등록 특허나 디자인 15점, 상표 증명 10점, 조인트벤처 계약 증명 5점, 수출 거래 증명 15점, 신규사업이나 급성장 사업 10점, 보조금(grant)이나 벤처캐피털 자금 지원 증명 10점이다. 주나 준주 정부 지명을 받으면 10점이 주어진다.
출처 - 호주 동아일보
연방 이민시민권부가 올 7월 1일부터 적용할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의 비자 점수제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사업기술비자프로그램을 대체할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의 임시비자 취득 커트라인은 65점이라고 합니다. 이민자들은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임시비자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비자 취득을 위한 65점이상의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