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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 프레시' 수혜자, 이민신청 때 불이익 없다

공공부담' 해당 안돼 꺼릴 필요 없어
가족 중 영주권자 1명 있으면 혜택 가능

“푸드스탬프의 새로운 이름인 캘프레시는 혜택을 받아도 시민권 등 이민신청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캘프레시’(CalFreshㆍ구 푸드스탬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자들의 호응이 적어 연방 및 주정부 기관 등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신청 대상과 수혜 내용 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과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CDPSS), 연방 농무부(USDA),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등 정부기관들은 9일 LA 한인타운 인근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캘프레시는 수혜자들에 대해 이민자 체류신분 관련 불이익이 없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캘프레시 홍보에 나선 이유는 캘프레시 프로그램이 이민자 체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민자 사회에서 잘못 알려져 있어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린다 패터슨 CDPSS 캘프레시 담당국장은 “공공부담에 들어가는 복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캘프레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주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현금을 건네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부담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USCIS의 마리아나 기토머 공보관은 “웰페어나 생계보조비 같이 직접 현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나설 때 수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캘프레시나 메디칼 등 비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받아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캘프레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크레딧 카드처럼 쓰이는 EBT 카드를 통해 식료품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2,422달러 미만이면 최고 668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단, 주류와 담배류는 캘프레시 카드로 구입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이지만, 가족단위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 1명만 영주권자이어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게 사회복지국의 설명이다.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은 수혜자 확대를 위해 EBT 카드 사용범위를 향후 ‘파머스 마켓’ 등지로 점차 확대하고 언어나 교통문제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해 차량 운용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들의 경우 샬롬센터(2975 Wilshire Blvd. #415)를 통해 한국어 안
내를 받을 수 있다.

■캘프레시 수혜 기준
가족수 소득 기준(월) 최고수혜액
1 $1,180 $200'
2 $1,594 $367
3 $2,008 $526
4 $2,422 $668
5 $2,836 $793
6 $3,24 $952

출처 - 미주 한국일보

푸드스탬프의 새로운 이름인 캘프레시는 혜택을 받아도 시민권 등 이민신청에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캘프레시(CalFreshㆍ구 푸드스탬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자들의 호응이 적어 연방 및 주정부 기관 등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신청 대상과 수혜 내용 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이지만, 가족단위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 1명만 영주권자이어도 수혜가 가능하다는게 사회복지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