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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취업절차 간소화 된다.
캐나다에 취업하고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인력 자원 및 기술 개발부(HRSDC)는 지난 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LMO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HRSDC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다. 고용주가 LMO를 받아야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앤 핀리(Finley) HRSDC 장관은 이날 캐나다의 경제 회복과 지역 사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Accelerated-LMO를 발표했다.
새로운 Accelerated-LMO의 가장 큰 특징은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상당히 짧다. 기존 LMO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8배 이상 짧은 셈이다.
또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도 다소 완화된다. 기존의 LMO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종의 지역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Accelerated-LMO는 평균 임금보다 최대 15%까지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Accelerated-LMO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최근 2년 내 LMO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며, 부당한 노동착취나 임금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와 마찰을 빚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출처 - 뉴월드뉴스
캐나다에 취업하고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고용의견서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Accelerated-LMO를 발표하였는데 발급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