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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지지 시사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이민법 조항에 대해 지지 의견을 시사했다.
2010년 제정된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은 불법체류 혐의자들에 대한 경찰관의 신분 조회 의무화 등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을 산 조항을 담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법에 배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입법은 주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2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진보와 보수 양쪽의 대법관들은 행정부의 입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행정부 측을 대리하는 도널드 베릴리 법무부 차관에게 “당신도 이것(행정부의 주장)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릴리 차관은 대법관들에게 이 법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연방 이민정책과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신분 조회 조항은 주 당국에 대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대량 구금사태”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단지 연방정부가 누가 불법 체류자이고 누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애리조나주를 옹호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애리조나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법집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쟁점이 된 많은 사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불법 이민자의 홍수로 주들이 입게될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면서 애리조나와 같은 주들이 이에 대응할 권한이 있음을 시사했다.
신분조회 조항 이외에도 이민자들이 등록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을 때와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하급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으나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출처 - 미주 조선일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이민법 조항에 대해 지지 의견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은 불법체류 혐의자들에 대한 경찰관의 신분 조회 의무화 등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을 산 조항을 담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법에 배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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