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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표 공략 본격화' 대선 앞두고…공화도 '드림법안' 카드 꺼냈다
민주, 불체학생 무제한 학비지원·시민권도 허용
공화, 영주권 신청위해 2년 이상 군복무 의무화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공화당이 드림법안 카드를 내세우며 라틴계 표를 공략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중인 드림법안은 1단계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군복무 등을 마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이민비자를 제공하고 2단계로는 영주권 3단계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루비오 의원은 오는 7월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확정되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미 의회에 민주당 버전의 드림법안까지 3개가 상정돼 있는데다 선거의 주요 이슈로 드림법안이 거론되고 있어 이민법 관계자들은 선거 분위기를 타고 드림법안이 통과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버전 드림법안=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상정한 드림법안(S952)은 1996년 '불법이민개혁과 이민자책임법(IIRIRA)'에 따른 각 주 불체 학생 학비 지원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과 이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자격은 15세 생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5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 청소년들이다. 이들에게는 6년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대학에서 2년을 수료하거나 미군에서 2년을 복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추후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펠 그랜트 등 장학금은 신청할 수 없고 학비 융자 등을 이용해야 한다.
하원에는 캘리포니아 출신 하워드 버만 하원의원이 상정한 드림법안(HR1842)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내용이 더빈 의원의 법안(S952)과 동일하지만 상원 법안이 35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한 반면 이 법안은 32세 이하로 제한한다. 또 고교 졸업 자격을 제외한 다른 자격을 모두 갖춰 법안의 잠정적 대상으로 분류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연령을 상원 법안에서는 5세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하원 민주당 법안에서는 12세로 정했다.
▶공화당 버전 드림법안= 민주당의 법안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리베라(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HR3823)은 IIRIRA 철폐 내용이 없으며 반드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대신 한시적인 '조건부 비이민' 신분을 부여한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와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르비오 의원의 드림법안은 리베라 의원 법안과 유사해 공화당이 선거를 앞두고 라틴계 표를 의식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드림법안 통과될 경우…
215만명 '영주권 혜택'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그 수혜자가 21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단체인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111차 회기 때 상원 통과에 실패했던 드림법안(S 729)이 통과됐다면 약 215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만약 입법화 됐다면 효력을 발휘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추산한 것.
이 가운데 43%인 93만4000명은 18세 미만으로 드림법안의 잠재적 수혜자이며 이 가운데 적어도 82만5000명은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앞서 이민연구센터(CIS)는 드림법안의 거주.연령 기준을 통과한 불체자가 199만8000명이며 실제 영주권 취득에까지 이를 사람은 142만6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공화당이 드림법안 카드를 내세우며 라틴계 표를 공략하고 있어 주목된다고합니다. 추진중인 드림법안은 1단계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군복무 등을 마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이민비자를 제공하고 2단계로는 영주권 3단계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각 당별로 이민법 공약을 내세웠데 드림법안 통과될 경우 215만명이 영주권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