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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 승인 / E-2 소액투자 비자 정**고객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접수 고객 | 정** |
신청 국가 | 미국 |
신청 프로그램 | E-2 소액투자 비자 |
수속 단계 | 2016.03 E-2 비자 접수 2016.04 대사관 인터뷰 2016.04.29 E-2 비자 승인 |
수속 스토리 | 고객님께서는 2년전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 도착 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냈다고 하시며,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총 1년 7개월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가지고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고객님으로부터 미국에서 E-2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전 주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함을 듣게 되었고, 그럴 경우 충분히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민법과 관련규정, 관련 판례를 수집한 후, 변호사 커버레터를 작성한 후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대사관측에서는 예상대로 행정적인 조치 (Administrative Processing) 가 필요하다고 하며 사실조회에 대해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고객님께서 사기를 당했고 그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고객님의 노력들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하여 이를 대사관측에 잘 소명함으로써 성공적으로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 입니다. |
[ 미국 E-2 소액투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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